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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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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8 - 39
제목 도로구역(지방도 409호)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소로2-704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도로법 제29조에 의하여 강원도고시 제2016-484(2016.11.29.)호로 고시된 지방도 409호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소로2-704호)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도로구역(지방도 409호)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소로2-704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1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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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