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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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10-14 ~ 2024-10-31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14. ~ 2024. 10. 31.(17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납부 하시려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033-737-5195, FAX. 033-737-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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