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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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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2608
공고기간 2024-10-10 ~ 2026-10-09
제목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반입 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자 축산과
내용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8448(2024. 10. 7.)호.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변경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방역관리 기준 마련
나. 적용대상: 양돈농장
다. 적용시기: 2024. 10. 8. 부터
라. 명령내용: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남은 음식물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마.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737-4406)

붙임 1.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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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