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중앙동 공고 제202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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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9-20 ~ 2024-10-04 |
제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하기 이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2.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4. (14일) 3. 공시송달 대상: 박*상 외 1인 4.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5. 문의처: 원주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 (☏ 033-737-5716)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