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900 |
---|---|
공고기간 | 2024-07-15 ~ 2024-07-30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7. 15. ~ 2024. 7. 30.(15일간)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