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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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7-09 ~ 2024-07-2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단구 6·7·8·9지구」의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7. 9. ~ 2024. 7. 23. (14일간) 3. 공고장소: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사업지구 읍·면·동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해당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737-360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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