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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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7-04 ~ 2024-07-18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복지행정과 |
내용 |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4.~2024. 7. 18.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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