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판부면 공고 제202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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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7-02 ~ 2024-07-16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2. ~ 7. 16.(14일간) 다.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 2024. 4. 16. ~ 6. 30. 4)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 원주시청 민방위 교육담당자(☎ 033-737-3694) - 원주시 판부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680)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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