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중앙동 공고 제202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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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25 ~ 2024-07-10 (기간만료) |
제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내용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10.(15일간)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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