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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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21 ~ 2024-07-05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위반/반송일자: 2024.05.-16.~06.15. 반송분)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1.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 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다. 근거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4. 6. 21. ~ 2024. 7. 5.(14일간) 바.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2024년 5월 16일 ~ 2024년 6월 15일)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2024년 5월 16일 ~ 2024년 6월 15일)공시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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