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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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21 ~ 2024-07-05 (기간만료)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태장동 364)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수취 거부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태장동 364 고물상)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5. 공고기간 : 2024.06.21. ~ 2024.07.05.(15일 이상) 6.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의견제출서. 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태장동 36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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