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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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14 ~ 2024-06-27 (기간만료) |
제목 | 도로 무단점용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로관리과 |
내용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6. 27.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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