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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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11 ~ 2024-07-11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6월 11일 ~ 2024년 7월 11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4년 7월 1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7대 366구8645, 304노1895, 253구7041, 10오4818, 93너4976, 59라5916, 03도6473 4. 보관된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5. 폐차할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6. 문의처: 원주시 대중교통과(☎033-737-353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