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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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0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지방보조금법」 위반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6. 7. ~ 6. 20.(14일간) 다.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_1607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