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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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04 ~ 2024-06-19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의 시정명령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2.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3. 공고방법 : 원주시홈페이지, CIS(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