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판부면 제202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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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6-03 ~ 2024-06-19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인0순 외 1 3. 직권조치: 2024. 6. 3.(월) 4. 공고기간: 2024. 6. 3. ~ 6. 19.(16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