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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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27 ~ 2024-06-11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차량(이륜차)의 소유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년 5월 27일 ~ 2024년 6월 11일(15일간) 2. 공고 대상: 강원원주카43**, 16루20**, 36주24** 3.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제10조 4. 공고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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