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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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24 ~ 2024-06-02 (기간만료) |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5. 24.~2024. 6. 2. 2. 영업정지 사항 - 상호: 지에스(GS)25 원주호반점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5, 314동 104호 (원주 호반베르디움 3차) - 영업정지 기간: 2024. 5. 27.~2024. 6. 2. 붙임 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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