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459 |
---|---|
공고기간 | 2024-05-24 ~ 2024-06-11 (기간만료)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초면 장양리 1293 우창연립 7동) |
작성자 | 주택과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를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공사의 중지)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나 당사자 불명확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