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지정면 제202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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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23 ~ 2024-06-09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지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3.~ 6. 9.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정*경(지정면 가곡로) 4. 공고장소: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