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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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10 ~ 2024-05-30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및 반송우편 목록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