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지정면 제202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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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02 ~ 2024-05-10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지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 2024. 5. 10.(8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정0경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