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271 |
---|---|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31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4년 6월 1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8대 59무0703, 02누6153, 강원81배1233, 54소5946, 18거6767, 82너5648, 서울82루4351, 171서9162 4. 보관된 장소: 원주견인사무소 및 관내폐차장 5. 폐차할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6. 문의처: 원주시 대중교통과(☎033-737-3530) |
파일 |
- 이전글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 다음글 건설업의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