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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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3-26 ~ 2024-04-15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작성자 | 하수과 |
내용 |
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35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3.26. ~ 2024.4.15.(21일간) 2.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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