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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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15 ~ 2023-03-30 (기간만료) |
제목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별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2. 하천명: 한강, 섬강 3. 대상토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에 해당되는 토지 4. 공고기간: 2023. 3. 15. ~ 3. 30.(15일간) 5. 하천편입토지조서 : 별도붙임 6. 의견서 및 청구서 제출처 : 원주시청 건설방재과(☎033-737-3217) 7. 보상청구기한: 공고일로부터 소멸시효 만료일(2023.12.31.)까지 ※ 소멸시효 기간 내 보상 미청구 시 더 이상 보상청구권 행사 불가 8. 보상계획 - 보상청구기한 내 청구된 토지 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상대상자 결정 후 예산 편성하여 보상금 지급(연차별) 붙임 1. 특별조치법 토지조서 공고문. 2. 하천편입토지조서(원주시-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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