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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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14 ~ 2023-03-29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있어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