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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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10 ~ 2023-03-30 (기간만료)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반계, 비두1, 황둔지구)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반계, 비두1, 황둔지구) 나. 공 고 일 : 2023. 3. 10.(금) 다.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라. 공고방법 :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첨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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