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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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09 ~ 2023-03-22 (기간만료) |
제목 | 미착공 건축물 현장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허가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미착공 건축물 현장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9. ~ 2023. 3. 2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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