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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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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650
공고기간 2023-03-02 ~ 2023-03-14 (기간만료)
제목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작성자 기후에너지과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및 제81조(재정적·기술적지원)를 근거로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2. 변경내용
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외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 가능
3. 변경사유: 보조금 부당 수령 우려 및 소상공인 확인 방법 확대
※ 환경부 지침 변경('23. 2. 27.)
4. 사업개요: 5,614백만원
5. 사업규모: 2,737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6. 사업대상
가. 배출가스 4·5등급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 자동차
나.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
7. 변경공고기간: 2023. 3. 2.(목) ~ 3. 14.(화)
8. 접수기간: 2023. 2. 14.(화) ~ 3. 14.(화)
* 예산 남을 시 대상자 선정일 이후 상시 추가접수·선정
9. 신청방법
가.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나.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 이 메 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라. 방 문: 2023. 3. 6.(월) ~ 3. 10.(금) 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10. 대상자 선정: 2022. 3. 31.(금)예정

붙임 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2. [별첨 1]저공해 조치 인터넷 신청 방법 1부.
3. [별첨 2]자주하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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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