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647 |
---|---|
공고기간 | 2023-03-03 ~ 2023-03-17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과태료 독촉고지서(2023년 1월 부과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1. 근거
-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1조 제1항,「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 「자동차관리법」제11,12,13조, 제43조,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2. 자동차과태료 독촉고지서(2023년 1월 부과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 가. 공고기간: 2023. 3. 3. ~ 2023. 3. 17.(14일) 나. 공고내용: 자동차과태료 독촉고지서(2023년 1월 부과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붙임) |
파일 |
- 이전글 단구동 통장 모집 공고
- 다음글 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