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일산동 제2023 - 13 |
---|---|
공고기간 | 2023-02-20 ~ 2023-03-06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일산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박0이 외 4명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23. 2. 20. ~ 3. 6.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