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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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2-16 ~ 2023-02-28 (기간만료) |
제목 |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6. ~ 2023. 2. 28.(13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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