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449 |
---|---|
공고기간 | 2023-02-13 ~ 2024-01-22 (기간만료) |
제목 | 2023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 2024. 1. 20. 2. 지원기간: 2023. 1월 ~ 9월분(10월~12월분은 2024년 지원) 3.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사회보험료 미지원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5.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급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