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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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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449
공고기간 2023-02-13 ~ 2024-01-22 (기간만료)
제목 2023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 2024. 1. 20.
2. 지원기간: 2023. 1월 ~ 9월분(10월~12월분은 2024년 지원)
3.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사회보험료 미지원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5. 지원금 지급: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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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