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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448
공고기간 2023-02-13 ~ 2024-01-10 (기간만료)
제목 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내용 관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3년「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 2024. 1. 10.
2. 지원기간: 2023. 1월 ~ 9월분(10월~12월분은 2024년 지원)
3. 지원대상: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강원도 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4. 지원내용: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각 50%
-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한도)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6. 지원금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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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