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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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2-13 ~ 2024-01-10 (기간만료) |
제목 | 202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내용 |
관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3년「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 ~ 2024. 1. 10. 2. 지원기간: 2023. 1월 ~ 9월분(10월~12월분은 2024년 지원) 3. 지원대상: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강원도 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4. 지원내용: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각 50% -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한도)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6. 지원금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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