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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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2-09 ~ 2023-02-23 (기간만료)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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