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3 - 263 |
---|---|
공고기간 | 2023-02-03 ~ 2023-02-20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법」위반 건축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