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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35
공고기간 2023-01-26 ~ 2023-02-24 (기간만료)
제목 2023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수도시설과
내용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와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총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도 1세제곱미터 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며,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3. 1. 26.(목) ~ 2023. 2. 24.(금), 29일간
2.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3. 2023년 1세제곱 미터 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802,380원
4. 변경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붙임 1] 참조

붙임 1. 2023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2년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 1부.
3. 2021년 상수도통계 1부.
4. 2022년 원주시 통계연보(일부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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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