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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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25 ~ 2023-02-14 (기간만료) |
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폐지 행정예고(외남송소류지) |
작성자 | 농정과 |
내용 |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저수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외남송 소류지) 폐지 예정 공고 2. 행정예고기간 : 2023 1. 25 – 2023 2. 14.(20일간) 3.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