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봉산동 공고 제202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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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20 ~ 2023-02-03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봉산동 |
내용 |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봉산로 이*규 외 3인 3.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3. (14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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