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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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18 ~ 2023-02-02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임시운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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