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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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17 ~ 2023-02-01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번호판 미반납)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규정을 위반하고 번호판을 반납기간內에 반납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