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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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03 ~ 2023-01-18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 통보 업체 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 통보업체 등록말소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3. 공고방법 : CIS(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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