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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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03 ~ 2023-01-17 (기간만료) |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 나. 처분원인: 「건축법」 제14조 다.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2023.01.03. ~ 2023.01.1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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