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1 |
---|---|
공고기간 | 2023-01-03 ~ 2023-01-17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