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판부면 제2023 - 1 |
---|---|
공고기간 | 2023-01-03 ~ 2023-01-17 (기간만료)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상자 : 붙임참조 3. 직권조치일 : 2022.12.23. 4. 공고기간 : 2023.01.03.~2023.02.17.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