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777 |
---|---|
공고기간 | 2022-12-30 ~ 2023-01-20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 12. 30. ~ 2023. 1. 20. □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구간: 3개소(소초면, 무실동, 반곡관설동) □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게재(www.wonju.go.kr)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