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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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02 ~ 2023-01-09 (기간만료) |
제목 |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3. 1. 2.~2023. 1. 9.(7일 이상) 2. 지정취소 사항 상호: 미니스톱 원주단계은행점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75, 1층 102호 (단계동, 단계은행아파트) 붙임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