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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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30 ~ 2023-01-13 (기간만료) |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 2. 처분원인: 「건축법」 제14조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4.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2022.12.30. ~ 2023.01.1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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