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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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28 ~ 2023-01-11 (기간만료) |
제목 |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28. ~ 2023. 1. 11.(15일간)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첨부파일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