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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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28 ~ 2023-01-12 (기간만료) |
제목 | 건설업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업의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공고 2.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3. 공고방법 : CIS(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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